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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부당특약' 건설업계 관행 적발…미진종합건설에 과징금 2억원

수급사업자에게 토목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계약을 임의로 취소한 미진종합건설이 과징금 2억2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미진종합건설이 지난 2018년 건설업계에 관행처럼 일삼아 온 부당특약 설정 등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및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진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경찰교육원 경찰견 종합훈련센터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및 자재, 장비, 잡철 일체공사’를 위탁하면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진행했다. 먼저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에 부당한 계약 조건을 설정해,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보게 하거나 책임을 전가했다. 이때 설정한 부당 특약은 계약금액의 3% 이상인 경우에만 설계변경을 적용한다든지,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물가나 물량의 변동이 있더라도 계약금액의 3% 이상인 경우에만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지킴이 사이트(조달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하도급 대금관리 시스템)에 하도급 계약 해지 일자를 2018년 5월 24일로 입력했으며, 이에 수급사업자는 다음날 계약해지 요구에 동의할 수 없고 공사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에 미진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의 공사 포기각서 제출, 현장측량 및 토목공사 불이행, 시공계획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하도급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결국 위탁을 취소했다. 하지만 이를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및 계약해지를 위한 절차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특약 설정행위 및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위탁을 취소하는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5.17 12:00
경제

이의제기 불가에 책임 떠넘기기…공정위, 불공정거래 송원건설 적발

송원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금속창호공사·유리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부당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는 등 불공정 거래로 공정 당국에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송원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송원건설은 지난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자체 발주한 '정읍 뉴캐슬아파트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유리공사·도장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현장설명서에 수급사업자에 부당한 계약 내용을 설정했다.송원건설은 현장설명서에 '송원건설 소속 현장소장의 지시에 불응 또는 임의작업시 일방적 계약해지 등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제기 불가'라는 약정을 설정했다.또 '산업재해 및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사업자 과실 여부와 상관 없이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조항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외에도 원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품질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거나 공사비 증액 및 변경 불가, 단가변동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액 요구 불가 등 조항도 발견됐다.이와 함께 송원건설은 같은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2억8047만원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공정위는 송원건설에 부당특약 설정행위와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고,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12.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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